○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종전의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을 구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종전의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을 구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양 당사자가 2020. 8. 6. 재작성한 2020. 8. 6.자 채용 불가 통보서는 이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린 2020. 8. 7.자 채용 불가 통보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만을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고 종전의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을 구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양 당사자가 2020. 8. 6. 재작성한 2020. 8. 6.자 채용 불가 통보서는 이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린 2020. 8. 7.자 채용 불가 통보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만을 2020. 8. 6.로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