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조합원 이?림의 인사이동을 거부한 행위와 관련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들이 2023. 3. 9.과 3. 15.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고문 게시를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조합원 이?림의 인사이동을 거부한 행위조합원 이?림의 인사이동을 거부한 행위와 관련한 구제신청은 기산일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들이 2023. 3. 9.과 3. 15. 노동조합의 공고문 게시를 거부한 행위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공고하였다가 내용 검토를 이유로 공고문을 회수한 점, 공고문의 내용을 변경하여 재차 게시를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게시를 거부하였고, 노동조합의 공고문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게시판은 교대노조의 조합 홍보물 게시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만을 이유로 게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들의 공고문 게시 거부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사용자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의 다름 아니므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넉넉히 추정되는 바,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