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감봉 처분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제44조(징계)제1항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심의 시 조합대표 또는 조합대표가 지명하는 1인으로 하여금 변호 및 의견을 개진토록 한다.’고, 취업규칙 제54조(징계심의)제5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
나. 감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감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