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책의 부당한 변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근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 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업무 변경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책의 부당한 변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근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 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업무 변경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책의 부당한 변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근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 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업무 변경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2022. 10. 4.부터 10. 27.까지 무단결근한 행위, ③ 출근명령을 거부한 행위 등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모두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소명 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책의 부당한 변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근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 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업무 변경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책의 부당한 변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근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 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업무 변경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2022. 10. 4.부터 10. 27.까지 무단결근한 행위, ③ 출근명령을 거부한 행위 등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모두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소명 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책의 부당한 변경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근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 변경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① 업무 변경 지시에 불응한 행위, ② 2022. 10. 4.부터 10. 27.까지 무단결근한 행위, ③ 출근명령을 거부한 행위 등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모두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소명 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