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숙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 내지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수습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숙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 내지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수습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숙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 내지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수습 근로계약기간이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