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NCS 기반으로 채용되어 입사한 이후 전보 발령이 나기 전까지 ‘주차관리팀’에서 계속 근무해왔더라도, 2018년도 당시 채용공고문에는 ‘순환근무가 가능한 자’, ‘임용 후 공단 사정에 따라 타 분야(부서, 업무)로 전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NCS 기반으로 채용되어 입사한 이후 전보 발령이 나기 전까지 ‘주차관리팀’에서 계속 근무해왔더라도, 2018년도 당시 채용공고문에는 ‘순환근무가 가능한 자’, ‘임용 후 공단 사정에 따라 타 분야(부서, 업무)로 전보 배치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공단 형편에 따라 근무부서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전근 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NCS 기반으로 채용되어 입사한 이후 전보 발령이 나기 전까지 ‘주차관리팀’에서 계속 근무해왔더라도, 2018년도 당시 채용공고문에는 ‘순환근무가 가능한 자’, ‘임용 후 공단 사정에 따라 타 분야(부서, 업무)로 전보 배치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공단 형편에 따라 근무부서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전근 명령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공사는 NCS 기반으로 채용된 업무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사의 형편이나 순환근무의 필요성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가 이뤄져 온 점, ③ 주차관리팀의 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근로자가 교대 근무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동료 직원들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전후하여 출퇴근 거리나 고정급 등에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은 초과근무 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요소에 불과하므로 전보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준수 여부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