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인사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평가를 한 것과 현업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인사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팀원들의 업무분장, 성과지표 설정과 수정, 팀원들
판정 상세
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인사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팀원들의 업무분장, 성과지표 설정과 수정, 팀원들에 대한 1차 인사평가 등 현업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