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 날짜에 대한 합의가 불확정 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 날짜에 대한 합의가 불확정 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는 2022. 12. 20. 사직서를 전자결재로 상신하는 등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 날짜에 대한 합의가 불확정 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로 특정을 했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관계 종료 날짜에 대한 합의가 불확정 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인수인계가 끝나는 날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는 2022. 12. 20. 사직서를 전자결재로 상신하는 등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이기 때문에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내심의 진정한 의사와는 달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된 대로의 효과의사가 발생함에는 지장이 없다.?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