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해고 권한이 없는 과장이 근로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하겠다고 언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과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라는 표현이 확인되나, 과장이 근로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이를 그만하자는 취지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과장이 해고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과장은 해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 채용을 결정한 전무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도 과장이 해고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전무에게 ‘내일부터 나가지 않으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자신이 주장하는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전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전무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고라고 단정했던 부분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하겠다고 언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