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초심과 같은 취지:- 재무상태의 검토 결과 이 사건 해고 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초심과 같은 취지:- 해고전 유무급 휴직 실시 등의 사실은 인정됨-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한 신규채용은 비록
판정 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임 ○ 초심과 같은 취지:- 재무상태의 검토 결과 이 사건 해고 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초심과 같은 취지:- 해고전 유무급 휴직 실시 등의 사실은 인정됨-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한 신규채용은 비록 영업과 개발업무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용절감 등 해고회피노력과 상충된다는 점,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임금 감축이나 인력 배치 전환 노력 등
판정 상세
○ 초심과 같은 취지:- 재무상태의 검토 결과 이 사건 해고 전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손실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됨○ 초심과 같은 취지:- 해고전 유무급 휴직 실시 등의 사실은 인정됨-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한 신규채용은 비록 영업과 개발업무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비용절감 등 해고회피노력과 상충된다는 점,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임금 감축이나 인력 배치 전환 노력 등이 없이 주로 자진퇴직 설득에 주력한 점 등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초심과 같은 취지:- 작업반장과 근로자대표가 협의하여 선정했다고 하지만, 협의 사실과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작업반장은 사용자와 이해를 같이 하는 자로 보인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하는 작업반장이 정한 기준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선정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으로 보기가 어려움○ 초심과 같은 취지:- 이 사건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간 이견이 없지만,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근참법에 의한 직접투표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근로자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가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출은 근로자들이 직접해야 함)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