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