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표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협 및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 의한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표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협 및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 의한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사유’로 표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협 및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에 의한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정식으로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