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심○영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력에 대하여 별도의 면접을 보지 않고 출근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출근하도록 하였고, 출근 당일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② 심○영 팀장이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심○영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력에 대하여 별도의 면접을 보지 않고 출근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출근하도록 하였고, 출근 당일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② 심○영 팀장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출근하라고 말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입에 필요한 통근버스 탑승 QR코드와 재직증명서를 출근 이틀 전에 발급한 점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심○영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력에 대하여 별도의 면접을 보지 않고 출근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출근하도록 하였고, 출근 당일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온 점, ② 심○영 팀장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출근하라고 말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입에 필요한 통근버스 탑승 QR코드와 재직증명서를 출근 이틀 전에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채용내정은 성립되었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팀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취소를 유선으로 통보하였
다.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채용예정일로부터 통근버스 탑승 QR코드의 현장 출입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2,040,000원(금이백사만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