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판단: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수영강사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점, ④근로자의 기숙사 교체 요청에 사용자가 기숙사 주거상태를 개선해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기숙사 교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를 확인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기숙사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가 있었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자 기숙사 관련 조건의 불일치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
쟁점: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판단: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수영강사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점, ④근로자의 기숙사 교체 요청에 사용자가 기숙사 주거상태를 개선해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기숙사 교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를 확인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기숙사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가 있었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자 기숙사 관련 조건의 불일치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
판정 상세
①기숙사를 임차하여 제공할 정도로 수영강사 모집이 시급했던 점, ②2023. 1. 2.부터 근무할 수영강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2023.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점, ③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 운영 스케줄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대체할 수영강사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 점, ④근로자의 기숙사 교체 요청에 사용자가 기숙사 주거상태를 개선해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기숙사 교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를 확인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기숙사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가 있었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자 기숙사 관련 조건의 불일치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