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기피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노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가. 교섭단위 분리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기피한 행위사용자는 2023. 3. 17.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는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여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는2023. 5.경 상견례를 마치고 2023. 6. 15. 1차 교섭이 진행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노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에 생기기 이전인 2022. 12. 23. 신청 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노동조합의 주장은 단체협약서 제1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제11조는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다른 증거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기피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노조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