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4. 4.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23. 4. 5. 대표이사에게 “오전까지 근무하고 가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4. 4.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23. 4. 5. 대표이사에게 “오전까지 근무하고 가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4. 4.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23. 4. 5. 대표이사에게 “오전까지 근무하고 가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2023. 4. 7. 근로자를 2023. 4. 6. 자로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를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4. 4.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23. 4. 5. 대표이사에게 “오전까지 근무하고 가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
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4. 4.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23. 4. 5. 대표이사에게 “오전까지 근무하고 가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2023. 4. 7. 근로자를 2023. 4. 6. 자로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를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4. 4.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23. 4. 5. 대표이사에게 “오전까지 근무하고 가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이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2023. 4. 7. 근로자를 2023. 4. 6. 자로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를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