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전기차량을 제외한 가스차량만 카카오콜을 계약해지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 및 경영상 필요에 따른 차량배차 기준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가스차량만 카카오콜을 해지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