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월)부터 용인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2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월)부터 용인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판단: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월)부터 용인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결근하게 되었고, 근로자는 2023. 1. 2. 사직하겠다고 한 후 퇴사처리 된 것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무단결근”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을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고, 과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 또한 사용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정직2월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다.
쟁점: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월)부터 용인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판단: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월)부터 용인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결근하게 되었고, 근로자는 2023. 1. 2. 사직하겠다고 한 후 퇴사처리 된 것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무단결근”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을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고, 과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 또한 사용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정직2월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월)부터 용인지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결근하게 되었고, 근로자는 2023. 1. 2. 사직하겠다고 한 후 퇴사처리 된 것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무단결근”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을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고, 과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 또한 사용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정직2월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