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하였음, ? ②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매월 기본급 성격의 고정급이 지급되었음, ? 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피드백을 통하여 재해 조사보고서가 완성되는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의 권한하에 재해 조사 업무의 독자적 수행이 불가함, ? 한국손해사정사회에 회사 소속의 조사요원으로 등록하고, 피신청인에 전속되어 타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이 작업도구를 지급해 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음, ⑥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
킴.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나. ? 피신청인이 “2020. 12. 31. 보수지급률 인상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중단, 계속 회사와 인연을 갖고 싶다면 연락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해고의 통보로 볼 수 없음, ? 피신청인의 위 2020. 12. 31. 자 문자메시지에 대해 신청인은 사직이 아니라고 항변한 적이 없음, ?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의 의사를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