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다.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서면통지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자신의 해고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회사의 출근 독촉의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다.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서면통지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자신의 해고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회사의 출근 독촉의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