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지 절단술 시행 이후 치료 및 재활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무직의 업무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업무수행 강행 시 제2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 통념상 심각한 신체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곤란한 업무를 계속
판정 요지
근로자의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더라도 현재의 노동능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지 절단술 시행 이후 치료 및 재활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무직의 업무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업무수행 강행 시 제2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 통념상 심각한 신체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곤란한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해고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이전 복직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준수하지 않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지 절단술 시행 이후 치료 및 재활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무직의 업무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업무수행 강행 시 제2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 통념상 심각한 신체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곤란한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해고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이전 복직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준수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노동능력 및 신체조건으로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이나 직장적응을 위한 회복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고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의 신체장애로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