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3. 30. 인사권을 승계받은 과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3. 30. 인사권을 승계받은 과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23. 3. 30. 인사권을 승계받은 과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과장에게 인사권이 승계 또는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내지 정황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과장과 다툰 직후 상급자인 소장과 통화하였는데, 근로자가 소장에게 해고여부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소장은 근로자와 과장의 다툼을 중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사 대표나 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과장과 다툰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점, 근로자와 과장의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투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과장이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는 2023. 3. 30. 인사권을 승계받은 과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2023. 3. 30. 인사권을 승계받은 과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과장에게 인사권이 승계 또는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내지 정황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과장과 다툰 직후 상급자인 소장과 통화하였는데, 근로자가 소장에게 해고여부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소장은 근로자와 과장의 다툼을 중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사 대표나 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과장과 다툰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점, 근로자와 과장의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투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과장이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3. 30. 인사권을 승계받은 과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과장에게 인사권이 승계 또는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내지 정황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과장과 다툰 직후 상급자인 소장과 통화하였는데, 근로자가 소장에게 해고여부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소장은 근로자와 과장의 다툼을 중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사 대표나 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과장과 다툰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점, 근로자와 과장의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투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과장이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