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아파트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공사의 입주 시작 전일인 2019. 10. 3.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아파트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공사의 입주 시작 전일인 2019. 10. 3.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아파트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공사의 입주 시작 전일인 2019. 10. 3.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아파트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공사의 입주 시작 전일인 2019. 10. 3.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아파트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공사의 입주 시작 전일인 2019. 10. 3.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아파트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공사의 입주 시작 전일인 2019. 10. 3.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