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적어도 주류판매업소 또는 주류도매장에서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키맨으로 지정하고, 허위로 주류판매실적을 입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금37,989,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에 기반하여 근로자가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적어도 주류판매업소 또는 주류도매장에서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키맨으로 지정하고, 허위로 주류판매실적을 입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금37,989,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에 기반하여 근로자가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자가 정한 내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적어도 주류판매업소 또는 주류도매장에서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키맨으로 지정하고, 허위로 주류판매실적을 입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금37,989,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에 기반하여 근로자가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용자가 정한 내부 인센티브 기준을 위반한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노동조합 측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별다른 하자가 없어 보인다.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