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①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도 투자자 확보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폐업 등의 조치 없이 사용자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외주를 통해 운영 중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①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도 투자자 확보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폐업 등의 조치 없이 사용자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외주를 통해 운영 중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 모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해고에
판정 상세
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① 경영상황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당시에도 투자자 확보가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폐업 등의 조치 없이 사용자가 개발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외주를 통해 운영 중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 모두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동결, 연봉삭감, 인력 및 업무 조정 등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전 직원에게 해고통보한 후 일부 직원에게는 계속 근로를 요청하여 사실상 해고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④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사전 통지하거나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없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대표자가 해고 당일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달리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기록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는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