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1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고,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미개발업소에 대한 소명 지시를 불이행한 점, 면담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면담 자체를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고 달리 절차 위반의 점도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센터장 간 불화, 호남센터 직원의 퇴직 등 인원충원 필요성 등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로조건에 별달리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으나 직전 충청지부 근무, 자료에 보이는 장애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2022. 12. 1. 근로자와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