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인지 여부 ① 전직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점, ② 징계위원회의 전환배치 권고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③ 직군 변경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은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전직은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인지 여부 ① 전직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점, ② 징계위원회의 전환배치 권고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③ 직군 변경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은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다.
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운임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업무매뉴얼에 개인계좌를 통한 운임 수령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허용하는 것
가. 인사명령인지 여부 ① 전직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점, ② 징계위원회의 전환배치 권고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③ 직군 변경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인지 여부 ① 전직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가 아닌 점, ② 징계위원회의 전환배치 권고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③ 직군 변경이 대표이사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은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다.
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운임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업무매뉴얼에 개인계좌를 통한 운임 수령 금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점, ③ 승무일지에 기재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승무원에게 상당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다.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① 전직 후 근무지가 기존 근무지와 매우 인접한 점, ② 승무업무를 하지 않아 승무수당을 받지 않지만 급여 수준이 유지되는 점, ③ 특실물품관리업무가 기존 승무원 업무와 비교할 때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부담이 큰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에게 전직 희망지만 확인하고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