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및 경영진 명예훼손,과 ‘베트남 출장 관련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및 경영진 명예훼손,과 ‘베트남 출장 관련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회사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대화방을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화방에 참여한 직원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출장이 지연됨으로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및 경영진 명예훼손,과 ‘베트남 출장 관련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및 경영진 명예훼손,과 ‘베트남 출장 관련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회사와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대화방을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화방에 참여한 직원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출장이 지연됨으로써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자가 계속된 해외 출장 일정 속에 병원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였던 점, 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출장명령을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에게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단지 조합 설립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