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판정 요지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2023. 3. 20.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3. 2. 28. 자로 상실신고 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4.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2023. 5. 18.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5. 19.부터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2023. 3. 1.∼5. 18.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2023. 3. 20.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3. 2. 28. 자로 상실신고 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4.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2023. 5. 18.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5. 19.부터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2023. 3. 1.∼5. 18.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2023. 3. 20.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3. 2. 28. 자로 상실신고 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4.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2023. 5. 18.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5. 19.부터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2023. 3. 1.∼5. 18.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각 규정의 내용, 구제명령의 제도 취지와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근로자를 해고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경우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현재도 출근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