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사유 중 4가지는 반복되고 있어 실제 징계사유는 6가지로 정리되고, 사용자는 6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태만(지각, 무단이탈 등), 법인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정도가 중대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사유 중 4가지는 반복되고 있어 실제 징계사유는 6가지로 정리되고, 사용자는 6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태만(지각, 무단이탈 등), 법인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3가지(업무 실수, 직원들과의 불화,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이나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
다. 살펴보면 사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9가지 사유 중 4가지는 반복되고 있어 실제 징계사유는 6가지로 정리되고, 사용자는 6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태만(지각, 무단이탈 등), 법인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3가지(업무 실수, 직원들과의 불화,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이나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
다. 살펴보면 사용자가 증명한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 3가지 모두 수개월에 걸쳐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위행위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고의 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절차가 적법한지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