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1. 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같은 날 저녁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하여 2021. 1. 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파면)를 결정하였고, 2021. 1. 1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파면)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사직이 아니라 징계해고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징계해고이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1. 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같은 날 저녁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하여 2021. 1. 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파면)를 결정하였고, 2021. 1. 1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파면)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사직이 아니라 징계해고다.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연구노트 3권 무단반출’과 ‘사직서 제출 및 육아휴직서 제출’은 징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1. 1. 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같은 날 저녁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하여 2021. 1. 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파면)를 결정하였고, 2021. 1. 1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파면)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사직이 아니라 징계해고다.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연구노트 3권 무단반출’과 ‘사직서 제출 및 육아휴직서 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와 같은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육아휴직이 거부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인지 의구심이 있으며, 설령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이더라도 경미한 사유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해고(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