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학원은 조직개편으로 상담실장 인력과잉이 발생하게 되자 2023. 1. 30.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제안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본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퇴직 위로금으로 3개월분 임금과 10년 근속 포상을 요구하였으며, 근로자는 2023.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학원은 조직개편으로 상담실장 인력과잉이 발생하게 되자 2023. 1. 30.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제안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본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퇴직 위로금으로 3개월분 임금과 10년 근속 포상을 요구하였으며, 근로자는 2023. 2. 1. 18:30경 퇴직일은 2023. 1. 31., 퇴직 사유는 “부당해고(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 없음)”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판정 상세
학원은 조직개편으로 상담실장 인력과잉이 발생하게 되자 2023. 1. 30.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제안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본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퇴직 위로금으로 3개월분 임금과 10년 근속 포상을 요구하였으며, 근로자는 2023. 2. 1. 18:30경 퇴직일은 2023. 1. 31., 퇴직 사유는 “부당해고(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 없음)”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회사의 퇴직사유 정정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9:45경 “권고사직”으로 사직 사유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사용자는 2023. 2. 2.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2023. 2. 3. 근로자에게 약 1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2,880,000원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함.근로자가 사직사유 정정 과정에서 회사 부장과 1시간가량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면담 당시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사직서 사유를 정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이를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