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연구소가 폐지되어 원직복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판정일까지 산정함이 타당하
다.
쟁점: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연구소가 폐지되어 원직복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판정일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연구소가 폐지되어 원직복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판정일까지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