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1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노동위원회 참고인 출석이 ‘업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교대노조가 과반수 노조도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공가 신청을 1회 불승인한 것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노동위원회 참고인 출석이 ‘업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교대노조가 과반수 노조도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업무상’ 요건이 없음)을 위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공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확
판정 상세
-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노동위원회 참고인 출석이 ‘업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교대노조가 과반수 노조도 아니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업무상’ 요건이 없음)을 위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공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①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 등에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적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공가 신청에 대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개인적인 사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이며,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불송치 결정서 등)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소명하는 방법만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④ 그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11회, 이 사건 근로자에게 13회의 공가를 부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가 신청을 불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