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4. 20. 근로자와 면담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설명하며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이는 면담에 동석한 주임 교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바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해고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4. 20. 근로자와 면담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설명하며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이는 면담에 동석한 주임 교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바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
됨. 사용자는 위 면담 이후 근로자가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원장이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합의를 통한 사직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4. 20. 근로자와 면담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설명하며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이는 면담에 동석한 주임 교사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4. 20. 근로자와 면담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설명하며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이는 면담에 동석한 주임 교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바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
됨. 사용자는 위 면담 이후 근로자가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원장이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므로 합의를 통한 사직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2023. 4. 20.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은 다음 퇴사한 것이므로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음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영어교재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료 교사 및 학부모에게 불만을 표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여 이로 인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정도로 유치원의 사회적 평가 및 학부모의 신뢰도가 훼손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영어교재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아닌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해고사유를 알리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기에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