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현재 질병으로 인해 휴직상태인 점, 휴직 원인이 해소되면 복직이 가능한 점,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현재 질병으로 인해 휴직상태인 점, 휴직 원인이 해소되면 복직이 가능한 점,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현재 질병으로 인해 휴직상태인 점, 휴직 원인이 해소되면 복직이 가능한 점,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근로자가 현재 질병으로 인해 휴직상태인 점, 휴직 원인이 해소되면 복직이 가능한 점,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현재 질병으로 인해 휴직상태인 점, 휴직 원인이 해소되면 복직이 가능한 점,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