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하여근로자1은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재직자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1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근로자1은 재직상태에서 산재요양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바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하여근로자1은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재직자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1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근로자1은 재직상태에서 산재요양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바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2에 대하여사용자는 근로자2가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제출하여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하여근로자1은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재직자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자1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근로자1은 재직상태에서 산재요양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바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2에 대하여사용자는 근로자2가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제출하여 사직처리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1의 2차 산재사고 이후 배우자인 근로자2에게 “출근을 안 하니 무단결근이다.”, “산재처리를 했는데 승인이 안되면 출근을 안 한 거니까 무단결근이며 무단결근한 직원은 회사가 해고할 수 있다.”, “해고사유가 안되면 감봉할 것이며, 해고를 못 시킨다면 해고통보하고 한 달 지나면 해고가 될테니 그 한 달 동안은 가만히 앉아있게 시킬 것이며...(후략).”라고 퇴사를 압박한 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1에게도 해고를 통지한 점, 근로자2는 10일가량 근로관계를 더 유지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 등 근로자2가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사용자의 강압의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