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간 불화로 오팀장이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전직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간 불화로 오팀장이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전직결정을 한 것으로 이러한 인사발령에 특별히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직으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 증가, 근무 요일의 변경 등이 발생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