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10.) 일하라고 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10.) 일하라고 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가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10.) 일하라고 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4. 2. 본인의 물건을 챙겨서 현장을 나온 것이므로 2023. 4. 2.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3. 21. 원청으로부터 자재공급이 어려워 며칠 정도 휴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받아 2023. 3.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3월 말까지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하니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4. 15.까지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음에도 2023. 4. 2. 자신의 개인물건을 챙겨서 나갔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건으로서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른 근로자는 일을 시키면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일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 사
쟁점: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10.) 일하라고 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가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10.) 일하라고 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4. 2. 본인의 물건을 챙겨서 현장을 나온 것이므로 2023. 4. 2.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3. 21. 원청으로부터 자재공급이 어려워 며칠 정도 휴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받아 2023. 3.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3월 말까지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하니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4. 15.까지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음에도 2023. 4. 2. 자신의 개인물건을 챙겨서 나갔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건으로서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른 근로자는 일을 시키면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일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 사
판정 상세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10.) 일하라고 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4. 2. 본인의 물건을 챙겨서 현장을 나온 것이므로 2023. 4. 2.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 3. 21. 원청으로부터 자재공급이 어려워 며칠 정도 휴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받아 2023. 3.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3월 말까지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하니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4. 15.까지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음에도 2023. 4. 2. 자신의 개인물건을 챙겨서 나갔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건으로서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른 근로자는 일을 시키면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일을 시키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일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일을 시킬지는 사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 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2023. 3. 26.과 28일자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② 2023. 3. 23. 이 사건 사용자가 원청의 자재공급감소상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말하자마자 다음날인 같은월 24. “어제 자리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방도 내놨으니까 이달 말까지 알아보라고 한 건 시간이 너무 없으니 4월 15일까지 봐줘”라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작업량 감소가 2월부터 간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도 진술한 점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③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2023. 3. 26.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3. 4. 1.“일단 내 물건은 내일 10시쯤에 챙겨 나올게”라는 문자와 같은 월 2.에는 본인의 물건을 챙긴 사진과“사무실에 상무한테 얘기했어.”라는 문자를 휴대전화를 통해 발송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제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미흡하며,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가 내심으로 진정 그만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행위가 해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수리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