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3. 4. 12.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3. 4. 25.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