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업기술평가 회사에 재직중인 중간관리자가 소속 기업실사 담당자들의 허위자료 활용 실사보고서 조작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신청 근로자는 BD팀장으로서 BD팀 소속 기업실사 담당자들의 허위자료를 활용한 실사보고서 조작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요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묵인·방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실제 조작행위를 한 다른 피징계자들의 징계 수위에 비추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신청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위행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제1차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한 점, ③ 사용자가 평소 신청 근로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그밖에 신청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정 상세
기업기술평가 회사에 재직중인 중간관리자가 소속 기업실사 담당자들의 허위자료 활용 실사보고서 조작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