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4. 18 원무과장이 “15:00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원무과장이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무과장으로부터 해고를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4. 18 원무과장이 “15:00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원무과장이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무과장으로부터 해고를 판단: 근로자는 2023. 4. 18 원무과장이 “15:00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원무과장이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무과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해고처분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하거나 해고 사실을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3. 4. 18. 사업장 첫 출근일에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는 2023. 4. 18 원무과장이 “15:00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원무과장이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무과장으로부터 해고를 판단: 근로자는 2023. 4. 18 원무과장이 “15:00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원무과장이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무과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해고처분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하거나 해고 사실을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3. 4. 18. 사업장 첫 출근일에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4. 18 원무과장이 “15:00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원무과장이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무과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해고처분에 대해 즉시 이의제기하거나 해고 사실을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3. 4. 18. 사업장 첫 출근일에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