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3. 22. 14:45경 행정실에 찾아가 사직일을 2023. 3. 23.로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행정실장은 학교 급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이 사건 교육지원청에 근로자의 퇴직을 보고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3. 22. 14:45경 행정실에 찾아가 사직일을 2023. 3. 23.로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행정실장은 학교 급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이 사건 교육지원청에 근로자의 퇴직을 보고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3. 22. 14:45경 행정실에 찾아가 사직일을 2023. 3. 23.로 명시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행정실장은 학교 급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일 이 사건 교육지원청에 근로자의 퇴직을 보고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