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게 “당일까지 근무하라.”라고 하자,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게 “당일까지 근무하라.”라고 하자,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당일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한 해고라며 항의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하라.”라고 답변한 점, ③ 이러한 사용자의 답변에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을 것이고 연락을 차단
판정 상세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게 “당일까지 근무하라.”라고 하자,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당일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한 해고라며 항의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하라.”라고 답변한 점, ③ 이러한 사용자의 답변에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을 것이고 연락을 차단하겠다고 하며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정황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