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4. 27. 이 부장이 ‘그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녹취록 등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권 대리는 2023. 4. 28. 09:38 근로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4. 27. 이 부장이 ‘그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녹취록 등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권 대리는 2023. 4. 28. 09:38 근로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2023. 5. 2., 2023. 5. 3.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중이니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
다. 또한 사용자는 2023. 5.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4. 27. 이 부장이 ‘그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녹취록 등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권 대리는 2023. 4. 28. 09:38 근로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2023. 5. 2., 2023. 5. 3.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중이니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
다. 또한 사용자는 2023. 5. 25. 복직명령서를 통해 ‘2023. 6. 1. 자로 복직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2023. 5. 26.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후 복직하지 않았고, 2023. 5. 8. 자로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어있는 것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