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사용자는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부서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내부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협의절차가 부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기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사용자는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부서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내부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신고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임원으로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생활
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사용자는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부서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인사발령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사용자는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부서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었기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내부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신고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임원으로의 승진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의 여부근로자가 팀원으로 발령됨에 따라 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5% 감소하였으나 개인 업무성과에 따라 이전에 받던 성과금보다 증가할 수 있고, 성과금 지급은 익년도에 이뤄지므로 현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보직만 변경되었을 뿐 직급은 유지되었기에 기본급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 변경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의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인사발령 시 협의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타 근로자의 경우도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되었다가 이후 팀장으로 복귀하는 등 조직의 구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