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기존 ‘안전관리실’을 확대하여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기존 ‘안전관리실’을 확대하여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항공안전본부가 신설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안전관리실 명칭을 사용하며 안전관리실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항공안전본부’ 업무를 총괄·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선임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항공안전관리 매뉴얼에도 핵심 안전 직원을 ‘안전관리실 안전실장’으로 여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는 기존 ‘안전관리실’을 확대하여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항공안전본부가 신설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여전히 안전관리실 명칭을 사용하며 안전관리실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항공안전본부’ 업무를 총괄·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선임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항공안전관리 매뉴얼에도 핵심 안전 직원을 ‘안전관리실 안전실장’으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항공안전본부에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안전관리실’ 대신 ‘항공안전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은 명목적·형식적으로 보이는바, 실질적 조직개편으로 인정하기 어렵
다. 아울러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또한 안전관리 업무에 경험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태만이나 업무 미흡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인사발령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에 합리성도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제주’가 아닌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주 근무를 예정하고 구입하였던 아파트 구입 자금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서울 오피스텔 임대료도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노모를 가까이서 부양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에 준하는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