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객관적 근거 없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도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훨씬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