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20.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23. 3. 20.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상기 본인은 2023. 3. 20. 대표이사로부터 2023. 4. 20.까지 근무하도록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20.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23. 3. 20.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상기 본인은 2023. 3. 20. 대표이사로부터 2023. 4. 20.까지 근무하도록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음을 확인합니
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20.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23. 3. 20.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상기 본인은 2023. 3. 20. 대표이사로부터 2023. 4. 20.까지 근무하도록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권고사직 확인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권고사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오해하거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을 수 있으나 권고사직의 통지일인 2023. 3. 20.에 근로자들은 자필로 권고사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권고사직 확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2023. 4. 20.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20.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23. 3. 20.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상기 본인은 2023. 3. 20. 대표이사로부터 2023. 4. 20.까지 근무하도록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음을 확인합니
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20.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23. 3. 20.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상기 본인은 2023. 3. 20. 대표이사로부터 2023. 4. 20.까지 근무하도록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권고사직 확인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권고사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오해하거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을 수 있으나 권고사직의 통지일인 2023. 3. 20.에 근로자들은 자필로 권고사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권고사직 확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2023. 4. 20.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3. 4. 20.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23. 3. 20.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상기 본인은 2023. 3. 20. 대표이사로부터 2023. 4. 20.까지 근무하도록 권고사직을 요청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권고사직 확인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권고사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오해하거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을 수 있으나 권고사직의 통지일인 2023. 3. 20.에 근로자들은 자필로 권고사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권고사직 확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2023. 4. 20.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