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합의서 작성 과정과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판정 요지
가. 보충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보충합의서 작성을 위해 노사가 교섭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고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으며, 확정된 보충합의서를 준 사실도 없는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협약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안에 대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이나 이와 관련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과 보충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보충합의서 작성이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합의서 작성 과정과 2023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